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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철폐 선언문

동은정공 주식회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기업으로서,
모든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철저히 배제할 것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당사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 과정에서 법정 근로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신체적·정신적 강압, 채무에 의한 구속, 인신매매 등 비자발적 노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동은정공 주식회사는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인권 침해의 위험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은정공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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